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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매각 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인 경우, 양수자(새로운 회사)는 양도자(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받드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양도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중요 구성요소인 차량과 면허권, 근로자와 차고지 등 부동산 중 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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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강생의 급격한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리해고
)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일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경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사항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정당한
정리해고
로 인정됩니다. 만약 경영상의 사정만 인정될 뿐, 앞서 말씀드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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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운영관리의 변경(자치->위탁, 위탁->자치)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운영회사에 대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파트업무종사자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고용승계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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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해고란, 그 자체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과실 책임에 의한 일종의 징계해고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부의 폐지 또는 축소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의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정리해고
로 인정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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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에 의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권고사직,
정리해고
,일반해고 기타 회사의 강제적 조치에 의한 퇴직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강제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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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29
고용유지기간(휴업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 희망 /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혹시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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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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