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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례(대법원 93다 26168)에 따라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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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중간정산
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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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연금DB형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1)재직시점에서 수급액 확정이 어렵고, 2) 중도 인출시 적립비율 감소로 타 가입자의 수급권 저해, 3)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 곤란등의 이유로 허용 불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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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로젝트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의 제외사유에 해당할 뿐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종료되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적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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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매년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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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유가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중간정산
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나뉠 것 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중간정산
은 근퇴법상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제한은 귀하께서 지급받은 당시는 규정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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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체불임금 청구시 퇴직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최종 퇴직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귀하의 말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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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 경우는 강행규정이므로 사내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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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퇴법에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으며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퇴직일에 최종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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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인 2020.5.11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지급신청 한 부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무주택자 주택구입비등 6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산정한 금액이 잘못산정 되었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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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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