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1.09.13 12:19

9/9일에 퇴사한 사원이 8/25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원이 신청한 기간은 입사일~21.03.31일까지 였고 중간정산 금액은 22,000,000정도 였습니다.

8/25일에 신청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지급전인데

9/9일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사원은 주40시간 연봉으로 급여 계약이 되어있고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다달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외 근무는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1.5배 가산되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3월까지는 주말근무가 많아서 초과수당이 다달이 지급되고 있었고

4월부터는 주말근무를 하지 않아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니 18,000,000정도로

앞에 3/31일까지 중간정산 신청금액보다 금액이 오히려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금액과 그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사일~퇴사일까지의 퇴직금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 신청금액+중간정산 이후 퇴사일까지 퇴직금은 23,500,000원

**입사일~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은 18,500,000원

두 경우의 차액은 약 5,000,000정도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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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후 연장근로가 줄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간정산 이후 연장근로가 늘어서 퇴직금 액수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그 차액분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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