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봄 2021.09.13 16:23

안녕하세요, 요점만 정리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08시-20시 휴게시간 100분

일 근로시간 정규-8시간 / 연장 2.4시간

월-금 근무 / 주 52시간 근무

 

급여의 구성 시급 8720원 /기본급 1,822,480 원 /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질문사항

 

연장수당을 계산하려하는데 항상 연장근무 2.4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ㅇ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혹은 기본시급 872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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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하의 급여구성 항목을 참고하면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이 모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이를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1,822,480원에 식대와 직책수당등 고정수당 30만원을 더한 월 2,122,47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0,155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2.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155원*2.4시간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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