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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혹시나 묻고자 하는 것이 2008.12.31.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2009.2.2.까지 출산휴가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2009.2.3.부터 육아
휴직
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라면, 2009.1.1.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됨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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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
휴직
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
휴직
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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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
휴직
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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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
휴직
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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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휴직
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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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1:46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면, 공무상병가신청을 하건, 병
휴직
신청을 하건 내용상(법률상)으로는 '업무상부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승인통지서를 복사해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가급적이면 공무상병가신청이 좋겠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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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4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공무상 병가를 신청해야하는지, 혹은 병
휴직
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okoft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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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0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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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및 제7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
휴직
급여기간(출산휴가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
휴직
급여(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 퇴직 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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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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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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