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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
휴가
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와 육아휴직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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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휴가
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이 있었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
휴가
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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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
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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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
휴가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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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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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2.8.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7.1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8.1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
휴가
는 2024.7.31까지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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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
휴가
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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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병
휴가
를 먼저 신청하여 사업주의 허가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병
휴가
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면 될 것입니다. 사후 발생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액이 유급병
휴가
에 따른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이를 유급병
휴가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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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
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외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
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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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
휴가
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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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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