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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
개를 찾았습니다
바꿔치기 들어 올 때는 엎어치기가 제격이죠,,~ ^^ 통장복사 보여주면서 일시켜 먹고 왜
임금
안주냐고 큰소리 뻥뻥쳐보세요. 아마 찌그러진 사장얼굴.....생각만해도 통쾌하잖아요...하~아 하 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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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9:50
법원판례와는 달리 노동사무소에서는'가족수당’은 통상
임금
에 포함 안 시켜 주던데요. 결국 통상
임금
은 이게 아닌가 싶네요. (기본30,960원+자격12,400원)/8시간=5,420원 (근속25,000원+직책30000원)/226시간=243원 통상시급=5,420원+243원=5,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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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15:06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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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임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종
임금
의 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
(연차수당)은 아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연차수당 전체에 대하여 청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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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4:13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
임금
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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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산전후보호휴가의 90일중(전:45일이내,후:45일이상)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처리 하여야 할 부분 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에 대하여 1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일수 6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
임금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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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1:58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
임금
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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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퇴직금 계산은 평균
임금
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
임금
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
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
임금
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
입니다. 통상
임금
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
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
임금
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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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
임금
*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
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
임금
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
임금
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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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09:20
기본급과 매달 일류적이고 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식대)은 최저
임금
에 포함됩니다. 2008년1.1일 부터 최저
임금
법상의 시간급은 3,770원입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50%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오전 월평균근로시간:{(주36시간+주휴6시간)*(365일/7일)}/12월=182.5시간 3,770원*182.5시간=688,025원이상이면 최저
임금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후 월평균근로시간:{(10시간*5일+토8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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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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