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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귀책사유에 따른 양정(양형)의 정당성까지 확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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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으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고 고용지원센터의 실무기준으로는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일부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으로써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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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먼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즉 사용자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사에 입사하여 A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면 귀하의 사용자는 A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퇴사하고 입사하지 않는 한(계약기간 만료,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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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나 효력발생등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에는 강제노동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했음에도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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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퇴직금이나 4대보험 정산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어지는 사업의 연속성 여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갱신 혹은 반복 체결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2. 계약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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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허용의 예외사유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입사한 후 최초 3개월이 시용계약 혹은 수습계약의 일종이었거나 업무내용이나 장소 등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경영상 시책등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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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취업규칙은 근로자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계전달사항을 성실히 행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사항이 끝난 시점에서 대표의
사직서
수리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사직서
미수리의 경우
사직서
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에도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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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재택근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수용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회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제 두개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다르고 실제 사용자는 동일하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부서 혹은 근무지의 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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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1:18
노동OK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신규근로계약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신규근로계약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신규근로계약이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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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이 어떤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있는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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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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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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