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1,079
개를 찾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
휴가
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
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
2007-12-11 18:16
무슨 말씀이신지 영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네요? 요약해서 질문 하자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는 <<<2007.1.1일 아침에 18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7.1.1일 발생한 18개>>를 2007.12.31까지 사용할수 있으나 2007.12.7(퇴사일)까지 4일을 사용하습니다. 상담소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 일수...
|
2007-12-11 15:34
산전후보호
휴가
의 90일중(전:45일이내,후:45일이상)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처리 하여야 할 부분 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에 대하여 1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일수 6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임금(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7-12-06 11:58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
휴가
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
휴가
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
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
2007-12-04 10:23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
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
휴가
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
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
휴가
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
2007-11-21 14:54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
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
휴가
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
2007-11-16 14:07
다섯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8일 2009년 1월 = 15일(8일 수당지급)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15*7/12=7.5일)7일의
휴가
는 법에 미달하게 되므로 8일의
휴가
를 부여해야됩니다. 만약,2008.7.1 이전에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1월에 1일의
휴가
미사용분(1년미만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
2007-11-15 18:44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
2007-11-09 12:11
2005.5.1~2006.3.31=11개월분(10*11/12=10일발생) 2006.4.1~2007.3.31까지
휴가
15개발생중 9개(2006.7.1~2007.3.31)를 사용하였다면 6개가 남게됩니다. 6개는 2008.3.31일까지 적취하여 두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일분은 수당(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7-10-29 19:19
첫 페이지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