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7개를 찾았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본인은 서울시 금천구청의로부터 2022.11.9 부터 2022.11.15 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삼성프라자상가번영회(사업자등록번...
    에버힐 | 2022-11-21 13:07 | 조회 수 327
  •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올초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퇴사를 준비중이며,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 부분이 반영되는 것인지,  연차 휴가 ...
    일당100 | 2022-11-18 14:38 | 조회 수 762
  •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월~금 09시~18시)이며,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단축근무(1일 7시간 근무, 09시~17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 시에는 7시간 차감이 ...
    장타 | 2022-11-16 07:25 | 조회 수 330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1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직원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되었고, 2019년 7월 31일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는 1년차 11일, 2년차 15...
    isll675 | 2022-11-14 23:36 | 조회 수 155
  • 산전휴가종료일에 퇴사하려면 마지막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처음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합니다. 사직서 수리 후에 산전휴가 제도를 아시고는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셔서 회사와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후 근로자가  산전휴...
    캔캔 | 2022-11-09 14:30 | 조회 수 373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남은 연차 처리 방법? [1]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타휴직(질병으로인한 휴직) 으로 3개월 휴직 후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12월 1일부터 1년 육아휴직를 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2년 미사용 연차가 6개 남아있는 ...
    수지준형맘 | 2022-11-09 10:41 | 조회 수 3395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휴가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연차휴가를 계산을 했을때,  2022.03.02에 입사하신분의 회계기준으로 봤을떄 2022년도는 9개가 발생이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월차 2개가 발생되는걸로 ...
    가오갓 | 2022-11-07 17:23 | 조회 수 153
  •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 공무직 근로자가 2018.2.19일 입사후 육아휴직을 1차 2020.11.8~2021.11.7 복직 하지 않고 2차로 2021.11.8~2022.11.7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22.11.8복직 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다고 ...
    무니 | 2022-11-07 15:30 | 조회 수 822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
    개정 | 2022-11-04 14:35 | 조회 수 279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직원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있어서 이분과 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1. 입사일자: 2019.10.10.(연차 16개 발생 예정)2. 휴직기간: 2022.4.1. ~ 2022.8.31.(4개월)   ( 4개월간 휴직하였으나,...
    고르고13 | 2022-10-27 17:01 | 조회 수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