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갓 2022.11.07 17:23

안녕하세요

휴가산정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연차휴가를 계산을 했을때, 

2022.03.02에 입사하신분의 회계기준으로 봤을떄

2022년도는 9개가 발생이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월차 2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휴가계산시 12.58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보면 근로자는 1년간 80%근로자에게는 내년도 휴가 15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하면 현재  이 직원은 올해 월차 및 연차, 내년도에 연차를 몇개를 부여를 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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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1항의 연차휴가 부여조건은 달력상 1년 전체를 다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하여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일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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