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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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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세금납부와 별개로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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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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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글쓰신 분께서는 지금 1분1초가 다급하실거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검색하여 찾아본 것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해야 맞습니다. * 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시지 않으시면 ...
언제나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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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말서를 작성케하면서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직접 사직서를 받도록 통보까지 하였다면 회사 차원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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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퇴직금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금
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DB와 비슷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DC,DB,
퇴직금
제도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므로 무엇이 옳다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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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급여에
퇴직금
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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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365일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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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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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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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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