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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단지 중간퇴직금액의 '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퇴직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싯점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산시 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변제받는다면 최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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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산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전에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
이 종료되었다면,
중간정산
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인상분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액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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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 신청만 있을 뿐, 회사가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장부상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를 이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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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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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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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50%)범위 안에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1년미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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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아울러 정년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정년전 고용기간과 정년후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퇴직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마땅히
중간정산
후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 퇴직하였더라도 1년이내의 기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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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퇴직일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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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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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8:13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
cha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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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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