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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
을 고용보험을 통하여 일정정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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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업무와 기연된 사고 및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지하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사업장에 속해 있는 장소라면 사업장내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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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전혀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 10시간 중 1시간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의 실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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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사정으로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해당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가 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근로자들의 동의절차가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휴가 처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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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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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임금 체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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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해당 근로자 및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기간 중 산재보험에 지급되는
휴업수당
외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은 사업장내의 규정 및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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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업을 중지하고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6일인 이른바 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월~토)의 전부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유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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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2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작업량 감소 등을 이유로 특정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하여 쉬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또는 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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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되더라도 민사상 법원이 채무인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더라도, 민사상 법원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의견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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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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