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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
연장수당
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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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0
2.
연장수당
은 없고 아닌 야간 가산 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궁금한거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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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정확한 세전 월 임금액과 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87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 물가수당, 그기로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하고, 성과급과 휴가비, 명절 떡값만 달리 지급된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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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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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상담사례를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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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고정
연장수당
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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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지급되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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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수당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이 때는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연장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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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마랗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 식대가 임금이라면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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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사업장이 실시하는 포괄임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임금에는(기본급+
연장수당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연장수당
)이 분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모인데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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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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