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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정부에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하게 됩니다. 2) 공휴일과 상관없이
주40시간제
하에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요일과 달리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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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포괄임금약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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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입범위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여기에 산입제외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40시간제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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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근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일은 격주간 토요일 4시간을 합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40시간제
라는 것은 40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등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에 따르면 평일 4시간 근무는 40시간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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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휴게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나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일은 12시간 50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아마 8시간내외로 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토요일이 연장근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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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했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개별 동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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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해당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가 적용되고 연월차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과 상관없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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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제
의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 유급처리시간수는 209시간에 월 평균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그 가산시간을 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본다면 1일 평균 연장근로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평균 연장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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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임금지급의 기준은 현행법상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40시간제
의 경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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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 없고 휴일과도 다른 개념이지만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통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나 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법리에 준해서(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는 점,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 점)판단한다면 휴무일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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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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