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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당시 상당기간 배우자와 별거상태인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현재 해외에서 재직중에 있는 것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할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중에 있다면 동거사유의 발생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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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업물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금품을 지급하는 임시고용관계의 피고용인을 '객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태를 띄지만 사실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객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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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창업주가 사장님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그 자체이므로, 현재싯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법인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법인회사A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회사(A사에 고용된 사장님이 새롭게 창업한 회사B)에 입사한다면 A사에서의 고용관계는 B...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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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가 재고용을 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계약종료일(귀하의 경우 9.26.)까지 실근로제공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에 귀하의 퇴직일을 '9.26'.로 기재하고 구체적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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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에 재가입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후 그 소득활동 종료후 기존 퇴사사유를 이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신청 후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귀하가 퇴직후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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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제73조 3항 및 제7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출산휴가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 퇴직 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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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법상의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와같이 적용되며,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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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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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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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49
안녕하세요 jaeyou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산전후휴가가 종료한 날이후 6개월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가 작성해준 별도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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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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