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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체불금품이 2천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제도를 통한 채권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에 공증사무소 등을 통한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 확보를 통하거나 법원을 통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 신속한 채권(채무명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에서 사업주를 대표...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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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도산가능성이 있다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권리를 보전하고 이후 권리를 확정한 후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가압류, 소송,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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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판결문받고
체당금
까지 신청하셨다면 임금체불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자체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사용자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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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4:35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최근 판례는 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다소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주 3~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동일 형태의 근로를 1년 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주(회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에는 일응 '근로자성' 인정 개연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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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17:36
우선 지급받아야 하는 월단위 임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나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 9 * 2 + 3.6(주휴) = 21.6시간] 따라서 매주 결근없이 만근을 한 경...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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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7:46
체당금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 6개월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 도산(파산, 회생절차개시 등)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전 3개월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월300만원 한도로 (최대 총 1800만원 지급)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반
체당금
' 이라 함) - 이와는 별도로 법...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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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34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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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시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 사업폐지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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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 도산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통상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체당금
을 지급받고도 혹시 미수령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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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사업주가 퇴사후 약속한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기간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지급능력이 의심됩니다. 현재로서는 시급하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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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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