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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
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
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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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
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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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
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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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
휴가
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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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
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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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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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
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
휴가
산정은 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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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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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
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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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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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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