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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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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총일수/365일)] 2.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2009.3.1.~10.29.)에 대한 총일수의 전부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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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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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4: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점검사항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적 부상,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유지 의사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
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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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점검사항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적 부상,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유지 의사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
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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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3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사항들이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휴직
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재직중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것.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것 - 회사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휴직
을 신청하였을 것 -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할 수 없었음이 인정될 것 - 실업급여수...
예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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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을 이유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직중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것.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것 - 회사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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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0: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
휴직
의 종료와 동시에 복직을 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에 특별한 통보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퇴직전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고 해도 근로자측에 유리합니다. 2.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다음날부터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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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
휴직
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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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는 법상 유급
휴직
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휴직
부여 기간 및 방법, 유무급처리 여부 일체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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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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