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3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충처리위원은 근참법상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나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의 경우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6조의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에서 보면
노사협의회
의 경우 근로자는 근...
상담소
|
2021-07-0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참법상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범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와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면 될 것 입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와 상이합니다. 2.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운영규정에 ...
상담소
|
2021-06-07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절차/양형이 모두 정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와 관련한 내용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징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이 되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대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노동위원...
상담소
|
2021-04-2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의 성패는 안건의 내용을 정하고 상정하는 절차에 달려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요구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명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
상담소
|
2021-04-1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임금계약 포함)을 저하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 등 자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시에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임금삭감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
상담소
|
2021-03-1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
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상담소
|
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란 주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중이 가능한 경우를 인정하는데 이를 위해 당사자 의견 및 진술, 관련 증빙...
상담소
|
2021-03-1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시면 전적을 전제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인사이동의 형태가 보통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배, 전보), 기업 밖 인사이동(전출, 전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전적을 예로 든 것 입니다. '현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 수행지시를 받은'이라고 답변했듯이 현회사에 근무하면서 타회사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이해한뒤 답변드...
상담소
|
2021-03-0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귀하의 경우는 현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 수행지시를 받은 듯 합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이동 혹은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데 사내 인사이동과 업무지시의 경우 사용자의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시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한'근...
상담소
|
2021-02-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
상담소
|
2021-01-06 17:0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