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21.06.29 10:39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참법상의 고충처리위원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고충처리 위원을 2명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충처리 내용의 방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선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려 하는 상황 하에, 근참법에 다소 맞지 않은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듯하여, 이러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1. 고충처리위원을 외부위원(의료, 사회보장 등 관계 전문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 가능한지 여부

 -> 근참법 제27조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되어 있음

2.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0일 이내 통보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30일 이내 통보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근참법 제28조에는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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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충처리위원은 근참법상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나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의 경우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6조의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에서 보면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나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 인원확대를 합의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근로자 위원과 협의 후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봐야 합니다. 

     

    2) 통보 역시 법에서 정한 1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이를 30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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