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6^^ 2021.06.30 13:10

수고하십니다~

3교대 근로자

주간 : 09:00 ~ 18:00(점심휴게시간-1시간)

당직: 09:00 ~ 09:00(점심휴게시간-1시간, 저녁휴게시간-1시간, 야간휴게시간-3.5시간)

비번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과 년 근로시간을 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평균근로시간 = (주간 8시간 + 당직 18.5시간)/3일 = 8.83333...시간 이 됩니다.
       연근로시간= 8.83333...시간 X 365일 = 3,224.1666...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71
임금·퇴직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1.06.30 233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25
»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1 2021.06.30 14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연차계산 1 2021.06.30 261
근로계약 사직서에 언제부터 퇴사한다고 기입 안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1 2021.06.30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6.30 153
근로시간 휴게시간관련 초과근무수당 1 2021.06.29 598
기타 대체휴무일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6.29 244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55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47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25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