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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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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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
민이네 | 2024-03-15 14:00 | 조회 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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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민이네 | 2024-03-15 11:38 | 조회 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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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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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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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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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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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23.12.31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정년퇴직. 24.01.01부터 A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이런 경우 23.12.31까지 근로분은 퇴직처리하면서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남깁니다.
fklhjliedm | 2024-02-19 15:52 | 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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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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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발생일에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 2018년1월1일에 입사 정년퇴직은 2024.12.31입니다. ◆2024.1.1일에 2023년 연차가 17개가 발생되어 사용하고 ...
달뜨락 | 2024-02-15 16:59 | 조회 수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