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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0. 10.1~2010.12.31-3.7일 (2011.1.1 발생) 2011. 1.1~2011.12.31-15일 (2012.1.1 발생, 1년차) 2012. 1.1~2012.12.31-15일 (2013.1.1 발생, 2년차) 입사년도를 기준, 2010.10.1~2011.9.30-15개 (2011.10.1 발생, 1년차) 2011.10.1~2012.9.30-15개 (2012.10.1 발생,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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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3:42
안녕하세요 노동 OK를 운영하는 한구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
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만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된 연차수당의 소멸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기법 제62조의 사용촉진제도에 따라,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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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5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 토요일 격주 6.5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 근무를 할 경우 1일 0.5시간, 토요일 3.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8시간*5일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09시간 연장근로 : [0.5*5일 + 3.25] * 365 /7/12 = 25시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시 휴일근로가산 50%를 적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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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유급
생리휴가
가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
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 가능)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생리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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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조퇴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근로 미제공한 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조퇴 0회를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조퇴근을 잘못 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생리휴가
로 처리하는 것 또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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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 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장내 규정에서 병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 소진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휴직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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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
생리휴가
)를 부여하였으나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이후에는
생리휴가
가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생리휴가
사용시 해당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생리휴가
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발생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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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
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4년 근무를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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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 근무시 주 4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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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강제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이 2011.7.1.부터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등의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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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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