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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
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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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
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
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
임금
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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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
은 1일 평균
임금
입니다. 1일 평균
임금
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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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
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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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
임금
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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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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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 공고상의 선발 기준으로 경력을 요하는 것과 호봉승급 및
임금
지급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상 채용 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여 호봉승급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응 아닙니다. 2)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직 인사규정에 호봉인정 요건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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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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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하되 업무량은 그대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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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
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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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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