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0개를 찾았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는데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관련하여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11월 1일 입사 시,    ① 1차 통보를 2023년 8월에 통보, 2차를 2023년 10...
    ddlye | 2023-06-02 14:37 | 조회 수 257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
    끝남 | 2023-05-26 17:35 | 조회 수 552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
    뇽뇽 | 2023-05-24 11:58 | 조회 수 1091
  • 1년미만 연차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 2022. 6. 20. ~ 2023. 5. 31.(11개월 11일)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2022년 3일7시간30분, 2023년 2일 7시간 (총 6일 6시간 30분)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
    웅이맘 | 2023-05-12 13:54 | 조회 수 927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교대시간은 오전 07:00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07시~08시, 중식 11:30~13시, 석식 17:30~19시, 야간 0시~3시로 정해져 있으나, 시간을...
    사이몬 | 2023-04-28 07:49 | 조회 수 2396
  • 연차휴가 출근율 자동계산
    출근율 계산 대상 기간 시작일 선택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종료일...
    상담소 | 2023-04-21 03:02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휴일∙휴무일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주휴일(연간 52일) 휴무일(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연간 52일), 비번일(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자세히) 약정...
    상담소 | 2023-04-18 10:52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출근율 자동계산
    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수당 자동계산 퇴직시 정산 휴가 사용촉진 출근율 출근율 계산 대상 기간 시작일 선택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상담소 | 2023-04-18 10:29 | 조회 수 0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계산 시 1990년도 입사자부터 설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입사자도 계셔서   연차...
    이직러 | 2023-04-17 15:43 | 조회 수 289
  • 연차휴가촉진(1년미만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퇴직정산 연차촉진 출근율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1년미만 기간 입사일 선택 2024 2023 2022 2021 2020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상담소 | 2023-04-08 04:05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