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
2017.5.29 이전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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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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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료일
초기화
기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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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무일
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
일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
일
결근∙결근으로 간주되는 날
일
초기화
출근율 계산
휴일 ∙ 휴무일
*
주휴일
일
*
휴무일(토요일)
일
*
근로자의 날
일
*
비번일
일
*
법정휴일
자세히
일
*
약정휴일
일
확인
닫기X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일
일
*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일
일
*
법정 육아휴직 외 육아휴직일
일
*
합법 쟁의행의 참가일
일
*
부당징계로 확정된 정직,직위해제 기간(일)
일
확인
닫기X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
연차휴가일
일
*
산재요양일
일
*
출산휴가일
일
*
육아휴직일
일
*
예비군훈련일
일
*
공민권행사일
일
*
기타 이에 준하는 날
일
확인
닫기X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결근으로 간주되는 날
*
통상의 결근일
일
*
징계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
일
*
불법 쟁의행의일
일
*
기타 이에 준하는 날
일
확인
닫기X
출근율 계산결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연간소정근로일 수
일
.
실질소정근로일 수
일
.
출근일 수
일
.
결근일 수
일
.
(실질)출근율
%
.
(연간)출근율
%
.
연차휴가 부여 비율
%
.
출근율 80% 미만시 연(월)차휴가 발생
초기화
발생요건
발생
발생요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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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FAQ
Q. 출근율과 소정근로일수는?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
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는 1년간의 총 일 수(365일)가 아닙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
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의 휴일 등
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
(예시) 1년간 법정휴일이 15일이고, 회사의 사규에서 창립기념일 등 3일의 휴일을 정한 주5일제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는?
365일-(주휴일 52일+주휴무일52일+법정휴일 15일+근로자의날 1일+약정휴일3일)=
242일
Q. 개인 질병 휴직 등이 있는 경우에 출근율은?
개인 질병 휴직 또는 회사의 휴업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소정근로일수
(연간소정근로일 수에서 휴직일 또는 휴업일을 제외한 날 수)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예시)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30일을 병가휴직하였다면?
실질 소정근로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일 30일 =
220일
.
Q. 1년이상 재직자가 출근율 80% 미만이면?(개인 휴직 등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 없는 경우)
입사후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여부를 따져 매월 단위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이상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휴가(매2년마다 1일씩 추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1년이상 재직자의 연간출근율 80% 미만인데, 일부 개인 휴직기간이 있다면?
일부 개인 휴직기간이 있다면,
실질출근율
(출근일수를
실질소정근로일수
로 나눈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방법(실질출근율 80% 이상자는 1년에 15일, 실질출근율 80% 미만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이 가려집니다.
실질출근율이 80% 이상
이라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연간출근율)을 따져
80% 이상이면 가산연차휴가를 반영한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 수(최소 15일)가, 연간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가산 연차휴가를 반영한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 수(최소15일)에
연간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질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일 수가 발생합니다.
자세히
만약 실질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입사후 최초 1년미만자와 마찬가지로 매월마다 개근 여부를 따져 월1일씩 연차휴가일 수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관련 주요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2007.10.25)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약정 육아휴직시 출근율 산정방법(2021.8.4.)
출근율 80% 미만인데, 휴직 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방법(2021.8.1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
휴일∙휴무일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주휴일
(연간 52일)
휴무일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연간 52일), 비번일(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자세히)
약정휴일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휴일 또는 휴무일, 회사창립기념휴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는 날
|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회사의 경영사정,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일
(질병휴직 등)
법정외 육아휴직일
(근로자의 신청으로 회사가 승인한 법정외 육아휴직)
합법 쟁의행의 참가일(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정직, 직위해제 등이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 그 징계기간(
통상의 징계기간은 결근으로 간주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
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 소정근로일에 포함
연차휴가일
, 산재요양일
출산휴가일
(유산ㆍ사산 휴가일, 배우자출산휴가일 포함), 육아휴직일(
법정 육아휴직
에 한함)
예비군훈련일 등(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사규, 방침 등에 따른 하계휴가일, 경조휴가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결근
으로 간주되는 날
통상의 결근일(
무단결근일ㆍ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근일
)
징계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정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
불법 쟁의행의일(쟁의행위 참가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