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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해외 워크샵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
를 휴무케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의 의사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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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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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
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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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
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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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 산정시 소수점 단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
의 임금액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절사 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절사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림하거나 소수점 단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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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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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출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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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중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제공하고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등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첫째주에 30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둘째 주에 20시간을 근로제공하더라도 2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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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장기간 급여복리요령이라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연 1회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 금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노사 모두가 암묵적으로 해당 복리후생의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이 됩니다. 2) 취업규칙상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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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까지 2미터 10센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동시간이 작업 현장에서 휴게시간의 2할 이상이 소요되면 안됩니다. 3) 그외에도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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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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