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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
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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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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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
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
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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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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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휴가
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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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퇴직시점에서 1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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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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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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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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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를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이를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행위는
연차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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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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