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
상담소
|
2023-05-0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
상담소
|
2023-05-0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상담소
|
2023-05-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에 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04-1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
상담소
|
2023-04-14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라 귀하가 속한 회사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등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인수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양수받는 기업에 근로자의...
상담소
|
2023-04-1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하므로 노...
상담소
|
2023-04-0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 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상담소
|
2023-04-0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납입일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 미납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
상담소
|
2023-04-0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상담소
|
2023-03-31 16:45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