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1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질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상담소 | 2024-04-05 20:25 | 조회 수 153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60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27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47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23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72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질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상담소 | 2024-04-04 02:00 | 조회 수 109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2019.7.9.) 질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
    상담소 | 2024-04-04 01:04 | 조회 수 156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261
  •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4.12.)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
    상담소 | 2024-04-03 15:27 | 조회 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