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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같이 교섭단체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단체교섭시 사업장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수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에 의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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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새로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
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노조 설립이
복수노조
가 될 수 있으나, 2011.7.1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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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메뉴얼)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기존 게시판을 이용하는 노조측에 공동사용의 요구를 구한 후 이와 같은 귀 노조의 요구를 기존노조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측에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 소식등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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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11:26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하기는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
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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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법원 판례가 있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재산 분할에 관한 판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전별금 부분에 관한 소송 판결을 보면
복수노조
가입으로 기존 노동조합 탈퇴시 전별금에 관한 사항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2011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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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4:40
저는 작년 2011년도
복수노조
허용으로 7월7일에 한국노경기북부본부 서북부지역지부 노조를 설립한 신임 초대위언장임다. 저에는 상조회장을 오래하다보니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을 비롯 근기법 단협자체도 몰랐습니다, 근기법부터 조정관계법 어떻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쉽지가 않고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이 질문을 하면 나중에 알아보고 가르쳐줄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은 해보려고 인터넷,...
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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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업장내
복수노조
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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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직종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12.7.1. 이후에는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인원수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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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인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이라 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과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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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
인 경우 비록 교섭중인 경우라도 2011.7.1.이후 개정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회사는 기존A노조와의 교섭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B노동조합은 교섭을 신청할 것을 5일간 공고하고, B노조가 교섭요구가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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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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