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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의무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
(계약직 또는 1년미만의 기간제,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포함)이건 관계없이 주40시간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과 함께 연차휴가의 기본일수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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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0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과정에서 단절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비정규직
을 퇴사한 후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화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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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연차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미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5인~19인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적용, 생리휴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단, 생리휴가는 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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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0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법)에서는
비정규직
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시적인 고임금보다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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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속칭,
비정규직
법)에는 2년이상 계속고용된 계약직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직업능력카드제도는 그 적용대상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하의 근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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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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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기간의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라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월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여름휴가, 결혼휴가)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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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7:05
비정규직
기간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기간이므로 비정규 근로계약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마땅히 전체의 근로기간에 대해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에 기재됨이 원칙입니다. 퇴짇금은 회사와의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전체의 기간이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라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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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2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산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군경력을 호봉 반영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비정규직
과 정규직간에 위와 같은 차별을 두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규직 간에 발생되는 차별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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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업무내용, 채용절차와 과정,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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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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