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즈 2011.02.12 15:46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용직 사람입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우편물(편지, 고지서, 택배,책자), 전국으로 나가는 우편물을 분류 구분해서 일반 우체국으로 보내는 일을합니다.

하루24시간 풀타임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과 같이 비정규직들이 일을합니다.머 사무실에서 행정보는 정규직들도있고, 현장에서 몸을쓰면서 일하는 정규직들도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행되어 (자세히는 모르나....ㅠ.ㅠ)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다..어쩌구 저쩌구..인거같은데.. 말도안되는 소리인것같습니다.

1.임금

저희도 주40시간 근무  정규직들도 40시간 근무합니다. 월급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2배에서3~4배 차이납니다.

한달 꼭박 일해도 월급 100만원입니다. 시급 최저임금보다 80원많이줍니다...

근무에 차이가 없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 왜 임금은 더 적은지...

 

2.업무난이도

당연히 비정규직이 힘듭니다. 정직원들은 가녀린 아주머니들도 쉬엄쉬엄일할수있는 그런자리에 배치해서 거저 놀고먹께 합니다. 일하다가 담배한대 피고오거나 화장실갓 큰볼일 보고오거나 커피한잔 마시고와도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ㅠ.ㅠ

비정규직들은 3~4배는 힘든곳에 배치합니다. 잠시 몇초반 쉬고있어도 물건들이 우루룩 떨어지는곳에.....ㅠ.ㅠ

비정규직 1~2명이 일하는것에  정규직들이 배치가되면 정직원1~2명에 비정규직1~2배치해서 같이 합니다...

어떤 정직원들은 "아~ 너무 할일이 없어서 심심하네..."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나마 그런일 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3.근무환경

정직원들은 작업화 작업복이 얼마기준으로 나오는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도 딱 와~좋아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정규직?물론 작업화 작업복 나옵니다. 그런데 정규직들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거 쓰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이 작업화거 몇만원짜리고, 작업복이 얼마짜리 작업복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딱 보면 시장에서 몇천원 주면 살꺼 같은 그런 느낌나는

것들입니다. 작업화?신은지 1시간 만에 떨어지더군요..한사람이면 몰라도 여러사람의 작업화가 1~2일만에 떨어졌어요..

최고 힘든것은 다른게 아니라 정규직들의 행동입니다. 어째든 공무원 신분인데  여기 정직원들 근무시간에도 술마시며 띵가띵가놉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그래도 되는건지....술을 안먹는 날의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부어라 술마시고 나중에 일할때 되면

해롱해롱 거리다가  나중에는 비정규직에게 여기 좀 보라하구 들어가 버립니다.

상부기관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거만 감시하구 이런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지......

 

여기 일하는 정규직들 보면 이렇게 느낌니다. "아~~돈벌기 참 쉽구나! 출근해서 술마시고 놀고, 컴퓨터하다가 한달에 몇백만원씩 돈받아가네...."라고말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법이라는것이 효력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정부에서 만든 법인데 공공기관에서도 이런데 일반사기업들은 어떨지....

비정규직들도 일반 사기업도 훨씬 많고, 머가 비정규직을 위한법이고, 무슨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지않는다는건지....

현실적이고 피부로 느낄수있는 혜택이 있어야지 종이 쪼가리로만 있는법 무슨소용이있나요?

실질적인 임금이나. 근무에 대한 것을 바꿔야지...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게하나있는데...

위에 제가 말한 것들 비정규직 차별시정조치(?) 이것으로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일반 개인이 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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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즉, 비정규직(2년미만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비정규직)가 맡은 업무와 동일하거나 또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는지 잘 파악되지 않군요...

    아울러 차별시정은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근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차별시정제도의 사례와 해설내용을 자세히 참조하시고 차별시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봄이 타당하다 봅니다.

    https://www.nodong.kr/4068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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