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sook 2011.02.11 14:58

평균급여 1,150,000원 받는 직원이 3/10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12개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2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240만원 지원

                                          이때 우선 50% 지원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시 나머지 50% 지원

대체인원채용 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3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360만원 지원

                                          이때 대체인력이 산전후휴가전 30일이내에 채용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채용후 6개월까지 이직한 직원이 없어야함.

 

복귀 후 6개월 이내로 그만둘 경우 가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 * 12개월 / 2  = 120만원

                                                                                   대체인원채용장려금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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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의 퇴직사유가 인위적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희망퇴직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세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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