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급여 1,150,000원 받는 직원이 3/10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12개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2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240만원 지원
이때 우선 50% 지원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시 나머지 50% 지원
대체인원채용 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3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360만원 지원
이때 대체인력이 산전후휴가전 30일이내에 채용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채용후 6개월까지 이직한 직원이 없어야함.
복귀 후 6개월 이내로 그만둘 경우 가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 * 12개월 / 2 = 120만원
대체인원채용장려금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의 퇴직사유가 인위적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희망퇴직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세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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