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1.02.11 00:58

저는 지금 다니는 음식점에 2009년 3월16일에 입사하여

2010년 3월16일부터  2011년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데

금년 2011년에 연차수당을 3월 15일까 지급하고 연차휴무를 시행한다는데

제게 주어진 연차휴무 15일에서 2009년3월16~2010년 3월15일까지 쉰 여름휴가 3일, 추석 2일, 구정 2일 총7일 휴무를

이번 발생한 연차휴무 15일에서 공제 (이유는 연차수당을 받았기때문이랍니다)하고

2011년 3월16일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15일에서 7일 공제한 8일연차휴무를 사용할수있다는데

8일도 위내용과 똑같이 명절과 여름휴가 제외하면 결론은 1일만 남는거랍니다

연차휴무 시행전것은 그냥 하던대로하고 2011년 3월16일부터는 제대로 연차휴무를 시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받아서 이리 일이 꼬인건가요?? 헷갈립니다

전 이해가 덜가 이리 질문 드립니다 뭐가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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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2.13 0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맞습니다.

    2009.3.16~2010.3.15.까지 기간에 대해 : 2010.3.16.~2011.3.1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3.16.에 연차수당을 지급함. (단, 1년미만 기간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0.1.3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됨.)

    2010.3.16~2011.3.15.까지 기간에 대해 : 2011.3.16.~2012.3.1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3.16.에 연차수당을 지급함.

     

    2. 아마도 회사는에서는 위와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방식(선 휴가부여, 후 수당지급)이 아니라 먼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가 휴가관리를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1.3.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는 아직 발생조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회사가 여름휴가와 구정,추석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연차휴가사용대체휴무일이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여름휴가, 구정, 추석이 근무일이어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한 날들이라면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람쮸니 2011.02.17 02:54작성

    직장에서 연차휴무에 대해서 말이 다시 나왔는데요

     2010년 03월16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연차수당을 지불하니 2009.3.16~2010.3.15 발생된 연차휴무에서 15일에서 7일 공제

    2011년 3월16일부터는 연차휴무 15일에서 7일(여름휴가3일,추석2일,구정2일) 공제한 나머지 8일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매년 연차휴가중 여름휴가3일, 추석2일,구정2일은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남은 일수만 쉬면 된다는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저는 입사때부터 한번도 회칙을 본적도 없고 연봉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 상담소 2011.02.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상일이 휴일이나 휴가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회사의 사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사가 구정2일, 추석2일, 여름휴가3일 등 총 7일에 대해 해당일은 연차휴가사용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해당일(구정2일,추석2일,여름휴가3일)이 모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어야 함. : 이는 결국 귀하의 회사에 구정휴일2일, 추석휴일2일, 여름휴가일3일은 없고,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구정과 추석과 여름휴가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서 해당일을 휴일 또는 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회사 취업규칙의 변경)를 얻어 '기존 휴일 및 휴가일 7일은 없는 것으로 하며, 근로일로 한다'고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절차가 없다면 위법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해당일이 비록 근로일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지시할 수 있으며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에서 해당 규정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다시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만약, 회사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위반되는 조치라면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일 7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사건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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