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 2011.02.12 00:43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매표소와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표소랑 매점 사업자등록자가 달라요.
매표소는 사장님 명의로 되어있고,매점은 사장님의 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어떤때는 따로 지급되고, 어떤때는 사장님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주말에 매점 6시간, 매표 7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한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6시간 근무하는 경우인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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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alice 2011.02.12 00:50작성
    하나 빼 먹은게 있는데요. 4대보험은 올 1월부터 적용시킨다 합니다.
  • 상담소 2011.02.13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공고는 누가냈고, 근로계약(근무시간의 결정, 임금의 결정)은 누구(매표소, 매점)와 하셨나요?

    평일 근무없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인가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계속근무한 후 퇴직하여야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표소(사장)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시하에 매점에서 파견근무하는 형태라면 매표소(사장)가 사업주입니다. 하지만, 매표소와 매점이 각각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장과 사장의 딸이 각각 사업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lice 2011.02.13 20:29작성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채용공고는 극장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매표소에 근무하다가 매점 근무 지원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임금은 실질적으로 사장님이신 매표소 사장님이 결정하셨구요.

    팀장님이 매표랑 매점을 모두 관리하시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도 팀장님이 매표,매점 아르바이트를 채용 합니다.

    처음에 일했을때는 평일에만 6시간 30분 정도 근무했고, 1년정도 주말에 매점 6시간,매표7시간 근무했고

    지금은 평일엔 매표,주말엔 매점 매표 둘 다 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1.02.13 2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만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매표소와 체결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lice 2011.02.14 15:54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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