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1.02.14 14:09

주 40시간 근무 적용사업장입니다.

기본 주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평일 7.5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8.5시간 근무합니다.

평일은 추가로 3교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일요일도 3교대 근무구요..

그럼 위 상황일때 평일 교대 1시간 연장근무시 한명 당 주 1.7시간을 근무하는 셈인데

209시간이 넘지않아 주 1.7시간에 대한 근무를 연장근무가 아닌 일반 근무로 포함시켜 계산이 가능한가요?

평일 기본 근무가 7.5일때 195.5시간인데 거기에 월 평일연장 (1.7*4.345=7.2) 7.2를 더한 202.7로 기본급을 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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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1주40시간사업장, 1주 소정근로일수 5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는 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0시간 + 토요일 0시간 + 일요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1주 40시간, 주5일제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평일 7.5시간'은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5시간 *평일(5일) = 37.5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근로시간이 평일 7.5시간이지만 0.5시간의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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