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맘 2011.02.11 09:50

회사 직원이 8명이구요.

 

출산 예정일이 5월 27일인데요

 

언제부터 출산휴가 신청 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출산후 45일이 확보되면 된다고 하던데..

 

3개월 90일로 치면 5월 27일 기준으로 45일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4월 13일부터 쓸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도 해달라니까 안해줄라네요

 

(사실 서류상으로만 일하고 있고 실제론 퇴사상태에서요)

 

글고 실업급여도 해달라니 안해줄라하네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해고를 한 직원이

 

있을 경우는 장려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여

 

근데 자격상실코드를 기재할때 어떤 코드는 또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서는 설사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안해줄려고 할거 같고,,

 

근데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건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신하면 아직도 눈치주면서 나가길 바라는 회사 비일비제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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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일(또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45일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일이전 40일 + 출산일이후 50일] 또는 [출산일이전 10일 + 출산일이후 80일] 또는 [출산일이전 44일 + 출산일이후 46일]과 같이 출산일이후의 휴가일수가 45일이상이면 됩니다.

    반대로 출산일이후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하는 경우(예: '출산일이전 50일 출산일이후 40일'의 방식)에는 적법한 출산휴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상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아검진시간보장제도,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임신,양육을 이유로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실상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손해입니다. 퇴직이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소액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더큰 사회보장장치인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 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한 그 자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회사에서 '인위적인 인력조정' (예: 권고사직, 해고,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한다면 고용지원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고 기존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하지만 인위적 인력조정이 아닌 사유로 퇴직(예: 질병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통근소요과다에 따른 퇴직 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63

     

    가급적이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퇴직하지 마시고, 육아휴직도 연이어 사용하시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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