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2011.02.10 23:21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5월~2011년4월까지 계약직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사해서

2월초까지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직서와 내용을 정리하여 팀장님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화를 걸어 퇴사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 업무는 모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맡고있습니다.

 

연말정산 개발업무를 진행중에 퇴사를 한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더욱 심적 부담이 큽니다.

연말정산 완료는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해왔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은아니고 심적 부담이 너무 심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전임자는 다른 팀에서 다른일을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량도 많은데 다른 업무가 계속해서 요청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업무과중이 심해 불면증과 거식증의 증상이 심해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더이상 현근무지에서 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숨만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나와서 협의를 통해 다시 일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나쁜생각만 자꾸 듭니다. 삶의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생각에 더욱 저의 마음은 힘이 듭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업무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길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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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업무상과로에 의한 질병,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회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인정받는 사례(법원사례)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사고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와 관련된 각종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와 함께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별도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회사가 업무인수인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의 과중한 업무부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귀하의 책임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방법이 없지만, 일방적 퇴직을 회사가 주장한다면 귀하로서는 본래 업무와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공략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본래의 맡은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그 업무외 추가적으로 귀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법적인 항변(맡은바 업무외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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