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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정규직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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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의 도래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인 만큼
정년
이후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되 법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검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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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51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
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연차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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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3:39
2024. 2.27
정년
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
으로 퇴사 처리 후 (고용보험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
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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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
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
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
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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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사업장의
정년
규정 혹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
을 적용받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사직서등을 통해 표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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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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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에 대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 제 1호와 2호에 따라 그노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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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
퇴직 기준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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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고용조정(정리해고등)과정에서 근로자의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의 조건을 걸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심사하여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격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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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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