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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나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비자발적 이직)라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밀유출, 거짓사실 날조, 횡령/배임 등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단순한 실수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해고로 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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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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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한 내용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이사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해도 그 표현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있거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효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권한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유효하려면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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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직서를 내셨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건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고 동의하셨다면
권고사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실제 8개월넘게 근무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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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해고 및 사직의 존재여부 판단에 있습니다. 당사자간 사실관계 주장이 다르다보니 출발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말씀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면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축소할테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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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귀하와 동료 근로자의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대화녹취록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급여지급내역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고 소급하여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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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했고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셨다면
권고사직
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로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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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
등 경영상 이유로 한 인력조정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권고사직
이나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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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이나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상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하는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업무가 과중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로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약정한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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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퇴사를 요구했고 귀하가 불가피 하게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갈무리하여 사용자에 의한
권고사직
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차적으로 귀하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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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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