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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말그대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으로써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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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도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곳참고)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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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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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6:19
답변 감사합니다. 1. 7월1일로
권고사직
서에 사직일로 되어있고 5일후에나 이직신고, 상실신고 등이 가능하다고 기다려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7월5일이후로
권고사직
서에 수정요청이 가능했을 거라는거고 그렇게 했다면 5일까지는 또 유급급여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흠.. 회사에서는 1일로 서류상과 이직확인 일자도 그렇게 확정하자하고 6일인가부터 이것저것 진행해주더라구요. 2,3. 급여와 연차수당이 ...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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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권고사직
을 거부한 귀하에 대한 묵시적 퇴사 압박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강요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업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업무평가 기준등이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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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상실사유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권고사직
이 사실상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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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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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의 개정으로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 사후지급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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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황당한 상황에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를 무작정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해고를 할 경우 발생할 비용(해고예고수당등)을 우려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겨우 사용자의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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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권고사직
이 수급요건은 아니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나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해고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권유할 경우 등의
권고사직
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2.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직서 내용만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히 명시하시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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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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