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래드 2021.06.19 14:48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허리디스크로 인한 산재 인정 받았으며,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며 복직을 할건지 이직을 할 건지 의사를 물어봤고, 본인도 허리 수술은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권고사직을 해 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산재 인정 후 이직을 위해 권고사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7.0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의 개정으로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권고사직이 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콘래드 2021.07.06 20:51작성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덕분에 걱정 하나 줄었네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퇴사 2 2021.06.19 451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6.19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33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0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07
근로시간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2021.06.18 178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44
고용보험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18 47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76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1
기타 어린이집 1 2021.06.18 19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7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490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0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6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2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22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84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