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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두 가지인건지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말하는데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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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시용이 아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유보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근로자의 해고보다는 그 기준이나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할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말씀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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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 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정보를 기재해 주셨는데 사용자가 공휴일에 대해 귀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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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1년 근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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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업주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 기재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사직사유가
권고사직
임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퇴사과정을 녹취한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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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기존 용역업체에서 사직을 권고받아 이에 대해
권고사직
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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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16에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억울해서 퇴사의사를 번복하였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퇴사효력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퇴사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고민처럼 별도의 사직서를 통해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바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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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다른 법인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권고사직
등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의 통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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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사직권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
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처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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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말씀처럼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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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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