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10703 2021.12.16 03:06

계약은 일용직으로 계약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제급하기로 되어있고 별다른.말이 없으면 무 기한계약입니다. 6월부터 계약상태입니다. 3개월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일용직으로 등록된상태입니다.4대보험 가입상태 라고 합니다.

상여금 없음 제외하고 유급휴가나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처리는 작성되어 있지 않음

근로명세서를 본래 알바한테는 지급안한다고 함.. 은행제출이라고 하고 계속 받는 중입니다.


업무속도가 느리다 하는데 그것도 입사 1~2개월차 때지 그 이후로는 입고물량이 명절이나 전날 휴무로 인한걸 제외하면 크게 밀린적도 없었음.

개인적으로 오전에 출근시간보다 20~30분 먼저 업무 시작하는게 일상이 됐으며 입고물량 등록하는 오전에 담당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발송제품 택배포장 하는 경우는 거의 a과장,b주임,c사원 그리고 솔선해서 처리하는 d사원 뿐이다. 가장 물량 많이 나오고 포장하기 번거로운 물품은 평균 3시부터 나온다. 오후 입고되는 택배도 2시30분 일산에서 입고물품이 들어오고, 3시 cj는 2곳에서 옴 그걸 등록해야 물건이 안밀림

입사 초기에 오후입고물품을 등록 안마치고 출고물품  포장했다 지적받은적이 있음. 입사때부터 택배는 입고물품 등록이 1순위 그게 끝나고 포장이 2순위라 들었다. 하지만 오후 물품 등록하느라 포장이 안되면 그걸로 뭐라하고 포장하느라 오후 입고 왜 안잡느냐며 지적받는다.



8월16일 광복절 대체휴무 무급휴무처리 됨

9월20~22일 추석 및 연휴 무급휴무처리 됨

10월4일 개천절 대체휴무 무급휴무 처리 됨

10월11일 한글날 대체휴무 무급휴무 처리 됨 


8월27일 코로나 1차백신 무급휴무 처리됨

10월1일 코로나 2차백신 무급휴무 처리됨 


만근시 월차지급 또한 거부당한 상태


대체휴무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물어봤으나 지속적으로 귀사와 가치판단이 다를시 더이상 같이 일할수 없다고 함. 


인사담당자와 부장모두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압박을 줌, 정직원 하고 싶지 않냐며 설득하는 듯이 얘기함 (9층 창고에서 이런일 있을때 항상 창고나 센터 입구로 대려감) 인사담당자.답변은 이메일로 있음) 


입사초기에 입고물품 등록건수가 많아 10층직원이 포장이나 송장등록 부탁하면 몇번 거절한적이 있다 바쁜이유로... 그게 부장귀에 들어가 같은 회사직원인데 왜 안도와주냐 지적받은적이 있음

그후로 가끔 도와주는데 12월초에 입고물품 오전에 등록다하고 포장물품 몇개 없어 10층 직원이 달력 50여개 포장하는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본인 할일인 입고물품 등록이나 하지 왜 그걸하고 있냐고 함... 등록은 다했고 택배포장은 몇건없어 이거 도와드리면서 할거하고 하니 그냥 가버리심... 


건강상의 이유로 한달전~2주전부터 병원 진료일정 알렸으나 다녀온 날 이후로  더 빠지면 담당자들이 힘들어지므로 쉬는 편이 좋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함. 휴무가 아닌 퇴사로 추측


입원일정에 대해 문자로 통보를 했음에도(14일입원,15일 수술,17일퇴원)이라 알림 수술후 실밥제거로 외래일정이 잡혀 전화했더니 일요일 수술로 알고 있었고 수요일까지라고 알고 있었다고 함...


만약 저에게 권고사직이나 즉시해고 통지를 할경우 거부하는 방법과 출근하려고 할때 출입 거부를 당하면 그냥 집으로 가야하는 지요.

무엇보다 대체휴무와 명절연휴등 무급휴무 처리로 된 일정에 대해 신고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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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 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정보를 기재해 주셨는데 사용자가 공휴일에 대해 귀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귀하에게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지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시되 사용자가 출입을 저지 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마시고 귀가 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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