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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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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하였다 하였는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계약기간 만료후 사측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 종료된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
한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촉확인서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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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
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실질적인 합의퇴직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보여 해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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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권고사직
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의무적이지 않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해고 이전에 자발적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권고사직
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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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
이라면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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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센터장과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해약서(?), 사직서 등의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
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초 귀하의 말씀대로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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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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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퇴직위로금의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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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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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사업장에 기간제로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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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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