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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사유를 명시(이직확인서)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게 되며 이때 작성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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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
에 의한 사직임을 밝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퇴직일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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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몰려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경영상 폐업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미지급임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폐업인 경우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폐업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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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권고사직
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건강상의 사유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퇴직처리시 사유를 귀하의 사직서 제출 내용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을 입증할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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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를 한 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신규채용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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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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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치료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수락을 하여
권고사직
을 하였다면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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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된 근로자 또는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되었어야 할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단 피보험자자격취득 또는 취득되었어야할 기간이 180일인 경우에 한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만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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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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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시에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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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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