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러브 2010.04.14 23:50
제가 있던곳은 LIG 그룹 관련되어 PC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제가 근무하게 된곳은 용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달 하고 13일 정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일정도 하다가 일을 잘 못한다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급여에서 깎아서 수습으로 해야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써서 나가게 된것이 아니고,
근무초기 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근무를 잘 못하는것 같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결국 4월 12일 고사직 (용인에서 근무하게된 과장님의 권고) 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된것입니다.
사직서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해보니 현재 근무했던곳이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퇴사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가 왜 개인사유냐고 따져물었더니 제가 회사가 근무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으니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용지원센터 계신분에게 물어봤더니
기존에 근무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만큼 기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이직확인서와 지금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 변경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현재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싸워야된다고 이야기하고..
노동지청에 방문했더니 회사랑 잘 이야기하고(그게 빠르다고 하더군요)
최후의 수단(?)으로 진정을 넣어야된다고 한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곳 이직 준비중이긴 한데..
취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않아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퇴사사유 바꾸는거 어려운일도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되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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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사유를 명시(이직확인서)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게 되며 이때 작성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퇴직사유 정정 신청을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사용자가 직접 정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쉽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인력조정(권고사직등)을 하였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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